태백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주성돈기자
20일~31일, 2주간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는 현수막 등...

 

태백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태백시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태백시청2.jpg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옥외광고협회 태백시지부 회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인도에 부착·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등)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등 지정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현수막 및 벽보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