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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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보호가 최우선...
 
각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 점검 침 조치와 예방...

태백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태백시청사 전경사진(2).JPG

 

이번 교육은 경영책임자인 태백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과 국장,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전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진행했다.

 

태백시장은 생명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점검과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뿐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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