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주성돈기자
4인가구 기준 219만원=>235만원 확대 운영...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태백시는 2022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금액을 인상한다.

 

태백시청.jpg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 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71천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5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91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연령 기준도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대생에서 제외되는 만 30세인 경우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형 건축지적과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