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특례사무 발굴 보고회 개최
주성돈기자
2022.02.07 15:18
인구감소지역 등의 특례시 지정, 선제적 대응...
강원도와 협의를 통한 적용가능 유무를 면밀히 발굴...
태백시는 7일 소회실에서 태백시장 주재로 월간보고회시 부서별 ‘태백시 특례사무 발굴 보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도시 이외의 국가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추가적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특례시로 권한을 갖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등 일반시와 차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시로의 권한이양 및 권한 부여 등 부서별 특례사무 33건을 제안 발굴했다.
태백시장은 “향후 오늘 보고된 특례사무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한 적용가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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