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2022.05.02 16:03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1.39% 상승...
이의 신청은 [시청 세무과]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제출...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11호이며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됐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1.39%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태백시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