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완료에 따른 배분금액 확정
강원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난 8월 16일 도내 16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개년*(‘22, ’23년도) 최종 배분금액 확정 통보를 받았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되었다.
【강원도 지정현황】
* (인구감소지역 12개) :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관심지역 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으로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광역기금)에 25%, 기초자치단체(기초기금)에 7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하였다.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되었다.
기초기금은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차등배분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총 2,465억원이 배정되었다.
광역계정은 603억원(’22년 258, ‘23년 345)이며, 기초계정은 1,862억원(’22년 798, ‘23년 1,064)이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전국 총 배분금액의 14.2%이며,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확정된 배분금액에 따라 조정·변경하여 8월 22일 최종 투자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1년 뒤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24~25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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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