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909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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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909백만원 부과

주성돈기자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9월 정기분 재산세 총8,7382,909백만원(토지분 8,4072,832백만원, 주택 2기분 33177백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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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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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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