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일부터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통행로 확보와 단속민원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단속 안내 문자를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휘슬’을 설치하여 가입하거나 태백시 주정차 단속알림 가입페이지(https://pw.010car.kr/?areaCode=3309) 또는 휘슬 콜센터(1599-6270)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문자발송 서비스는 1일 3회 제공된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 단속대상,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겠다”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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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