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원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일(과세기준일)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731건 24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43%~45%)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안내 및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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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