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원 부과

hizone-gesipan-sang.jpg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원 부과

주성돈기자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61(과세기준일)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73124억 원을 부과했다.

 

시청사 (2).jpg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43%~45%)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안내 및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