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2019.07.22 08:41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계기...
"인식 변화, 이해의 폭" 도움의 계기...
태백시가 오는 23일(화) 오후 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도가정위탁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고,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사업의 이해, 연령별 위탁아동 특성 및 위탁부모 역할, 가정위탁사업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의 올바른 역할 인식 뿐 아니라, 가정위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해의 폭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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