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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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 원 부과

주성돈기자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20238월 주민세 478백만 원(개인분 194백만 원, 사업소분 284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01114. 시청전경 (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 원 부과) (1).JPG

 

주민세는 7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개인분)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이 부과되며, 17,665194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16일부터 831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대상건수 2,181건에 284백만원으로 신고납부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기발송하였다고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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