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주성돈기자
2023.07.26 17:55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환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만18세~만39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며 기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 문의와 신청 방법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550-3086)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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