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한국안전체험관에서 무료로 받으세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시설 및 장비, 강사 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2022. 12. 9.)되었으며, 어린이집, 아동시설 등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https://taebaek.go.kr/365safetown)에서 매회 20명 이내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65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 2층에서 매주 수요일 13시~17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안전체험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65세이프타운이 가족 단위 및 학생단체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국내 최대 안전체험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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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