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백시장 류태호, 6.13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고발 취하 했다
이젠 화합과 소통으로 간다
유태호시장 선거법위반 고발 취하 했다
올해 6.13지방선거 관련하여 태백시장(류태호)은 지난 8월경 태백경찰서에 지모씨를 비롯하여 악성 댓글로 판단되는 실.가명을 막론하여 무더기로 고발 했었다
▲류태호태백시장
선거 이후 무더기 고발로 인해 평소 류태호시장의 슬로우건인 "소통.화합"과는 배치된 셈이다.
고발당한 지모씨등 피고발인들은 의혹에 대하여 공유하거나 S.N.S상에서 주장하는것이 불법인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하였지만 정작 팩트체크는 없었기에 태백경찰서에서는 신원미상 이거나 참여가 미미한 8명에 대하여는 불기소 송치 의견과 가담정도가 중 한 4명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
하지만 류태호 태백시장측은 "더나은 태백시건설과 지역내 소통.화합을 위하여는 고발 취하가 필요하고 그간 조사과정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오해는 씻었기에 충분한 명분은 가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경 취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지모씨는 "그간의 오해는 아직 검찰의 판단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태백시장측의 고발 취하는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선거법위반 사안은 고소.고발도 중요하지만 취하했다고 해서 감경 사유는 되나 감면되지는 않다'며 향후 검찰의 판단에 주목할 여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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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