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체 교육 실시
오는 14일(수)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
관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모든 직군 대상 교육
이날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 (24개)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묵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태백시청사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관련 범죄를 인지하게 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의심이 간다면, 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어떠한 이유 없이 학대와 관련된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강제 의무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의사, 보호(복지)기관 근무자, 구급대원 등 다양하게 존재 하고 그 업종만 24개 정도가 된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약 17,000건 정도가 접수 되었으나, 그 중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진행한 신고는약 5,000건에 달하고 비율로는약 29% 정도 이며 이는 일본 약 68 %, 미국은 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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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