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실시
주석돈기자
2018.10.30 11:12
오는 11월 1일(목)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시청사ⓒ하이존뉴스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건설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 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대리인 선임 내역 등을 토대로 실 보유 기술자 수를 소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명자료를 충실히 검토 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금번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