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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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주석돈기자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음주 습관을 고쳐야 행복하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어느덧 다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각종 모임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에서는 11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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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태백서 경무과장

 

특별 단속기간동안 주요 이면도로, 유흥가, 식당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순찰 및 홍보활동 으로 음주운전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묵인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단속단계에서 부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경위 등 방조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은 물론이며 타인의 생명, 가정까지 파괴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술자리를 갖게되면 차를 집에 두고 온다거나 전일 늦게까지 과음을 하였다면 출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행복은 법 을 지키는 습관으로 시작하여 가정의 행복과 지역 및 국가를 위한 기본이 됩니다.

 

국민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대한민국 경찰 모두가 기원합니다.끝

 

태백경찰서 경무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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