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급공사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석돈기자
2018.11.14 14:07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관내업체 하도급 안정적 참여 기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정의 조항,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태백시청사 ⓒ하이존뉴스
이는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6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 법제심사,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이행 후 12월 중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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