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심의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대상 33,272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태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태백시 표준지공시지가 –7.21%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지가의 하락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오는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라며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033-550-308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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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