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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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받는다

주성돈기자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세무조사팀으로 기간연장 신청시 6개월 이내 연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4월 한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99111,2,3. 시청청사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택시부제 해제) (1).JPG

 

신고납부 대상은 2022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신고대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시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으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고 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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