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웨어러블 캠 시범운영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부터 민원응대 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녹음이 가능하며, 민원응대가 많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이 많은 민원실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위주로 시범운영 후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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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