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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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경제과 단속반을 편성,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환수 및 과태료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43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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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환수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유통이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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