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주석돈기자
2018.11.30 08:46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경찰, 장애인단체와 합동점검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10번째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및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 지난 13일(화)에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으로 자체 선정한 아파트 2개소를 중점 점검해 1건을 적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관리사무소와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기회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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