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신청
주석돈기자
2018.12.07 08:48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매월3만원 지급
이달말까지 신청서 접수
태백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내년 1월부터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자의 고령화 심화로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시는 강원동부보훈지청에서 제공한 참전유공자 명단 대상자에게 개인별 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발송 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25참전유공자회 태백시지회(☎ 552-0625), 월남전참전자회 태백시지회(☎552-8326), 고엽제 전우회 태백시지회(☎553-9039)에 신청서와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태백시 참전명예수당 수혜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참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참전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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