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진단】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지속적인 홍보 요구된다.
금년5월부터 시행
시민들 도움되지만 잘 몰라
태백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했다.
▲태백시청사 ⓒ하이존뉴스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2019년 4월30일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유사시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았다.
담보사항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사고, 뺑소니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태백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금액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각각 500만원이고, 나머지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약 5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단 한건도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것은 태백시가 사고안전지역이라는 의미 하는것은 아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현태백시장(류태호,당시 시의원)이 선거전에 발의하여 통과시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금년6월기준 광역자치단체중 인천시만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타 자치단체는 가입 사례가 없으며, 강원도는 평창,태백이 가입해 있고 전국 26개 자치단체에서 가입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에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 계층은 위 사실을 모르는경우가 많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활동을 하는 통.반장들도 적용대상과 헤택에 대하여 모르고 있어 장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도입 초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진것은 사실이나 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통.반장 및 일선 주민센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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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