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밭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2019.01.29 08:09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특히 2월 28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태백시가 오는 2월 1일(금)부터 4월 말까지 농정산림과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2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농업인들에 편의를 제공한다.
2012년~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1ha 당 평균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시청 농정산림과 농산유통팀 (☎033-550-2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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