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2019.01.25 08:27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 전액지원
태백시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 당 20만원 한도 내 단지별 최대 3천만 까지 지원한다.
단,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지붕 등이다.
사용 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사업계획서를 오는 2월 28일(목) 까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 보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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