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재해보험 66억원 투자, 축산환경 안정성 강화
주성돈기자
2019.01.24 15:13
각종 재해로 인한 소득불안, 축산업 중단등 문제 해결 위해서
지난해 50억원보다 16만원 확대해 추진
강원도는 축산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재해로 인한 소득 불안, 축산업 중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사업에 66억원(국비 34,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14)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꿀벌농가의 보험가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해 50억원에서 16억원 확대 편성하여 올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 가축과 가축관련시설의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강원도는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대상은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총 16종으로 도내 거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농정국은 축산농가에“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므로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길 바라며,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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