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불법유동광고물 OUT!! 수거보상제 효과 톡톡
주성돈기자
2019.01.24 08:20
태백시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시행
태백시가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상업성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추진, 이후 눈에 띄게 불법광고물이 줄었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태백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담장,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시책이다.
현수막의 경우 5㎡이상은 각 장당 5천원, 5㎡ 미만은 3천원, 족자형은 2천원을 보상하며, 벽보는 장당 50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 비해 족자형은 1천원, 벽보는 300원이 각각 증액됐다.
1인당 월 지급한도는 20만원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6백만 원 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이후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어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수거보상제를 적극 활용, 민‧관이 함께 클린도시 태백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시행(2018. 9. 17.)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총 165건에 대해 71만2천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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