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연납독려」 1월에 연납하면 10%절세 효과
주석돈기자
2019.01.09 08:28
자동차세(연납) 신고분 발송, 연납 적극 독려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간세액을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태백시가 8일(화) 5,538건 1,423백여 만 원의 2019년 자동차세(연납) 신고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연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간세액을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이다.
10%의 절세 효과를 보려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033-550-2033) 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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