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열풍
강원도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지 첫 주(3일간) 만에 올해 모집인원인 3,156명의 30%가 넘는 1,023명이 가입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근로자 장기 재직에 따른 경영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도입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는「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시군이 20만원을 부담하여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3,014명이 가입하여 95.7%(2,884명)의 높은 계약 유지율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들어 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집기간을 상시화 하였고, 신규 모집인원을 지난해 2,000명에서 대폭 늘린 3,156명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군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는 수시로 강원도가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운영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통보하고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확보된 예산에 따라 시군별 목표인원까지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가입신청이 활발하여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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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