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제 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주성돈기자
2019.01.29 14:54
(남양주!춘천)건설사업, 최종선정
국무회의 의결,태백등 폐광지역은 교통 오지로 남아...

따라서 이번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것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반영이다.(편집자 주)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광역 경제권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 해소 등을 위해 제2경춘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였다.
정부에서는 `18. 11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은 예타면제사업을 심의 결과,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선정된 제2경춘국도 신설로 도로이용자 편의 제공은 물론 꾸준히 증가하는 강원도 접근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현재 운용중인 국도46호(경춘국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년 정부예산(사전조사비)이 반영된 만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후속절차인 기본설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 년(`16~`20) 계획」 중점추진사업으로 반영되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으로 검토된바 있다.
지난해 12월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도에서는 자체 용역결과 동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19년 1/4분기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기획재정부)에 안건 상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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