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
주성돈기자
2019.01.10 08:22
태백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100만원씩 6개월간
태백시가 11일(금)부터 28일(월)까지 2019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모집한다.
공모대상은 공고일 현재(2019. 1. 9) 태백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중 올해 만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이다.
단,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 원 이하의 사업체 에 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사업체에는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자격 요건 및 선발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550-2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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