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주석돈기자
2019.01.03 08:47
지난해 대비 262건 9백여만원 증가
무선국 증설 및 전기사업 허가 증가
태백시가 2019. 1. 1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6,977건에 143백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2건 9백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6,715건에 134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부과액 증가 요인은 무선국 증설 및 전기사업 허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오는 8일(화)까지 과세 처리 후, 10일(목) 중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인·허가 사항의 취소 및 변동내역 미반영분은 지방세 면허대장에 반영처리하고, 납기 안내 및 납부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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