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2023.03.30 15:22
관내 임대주택을 대상, 계약기간을 [2년, 최대 2회 연장]...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건축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공급하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3개단지: 철암 장미아파트, 소도 LH천년나무, 황지궁전아파트)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에 임대차보증금(보증금 중 50% 이며 최대1천만 원, 계약금은 제외)을 계약기간(2년, 최대 2회 연장) 동안 무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지원 신청서 등(임대차 계약서, 무이자 지원 의무 이행 확약서 등 관계서류)을 지참하고 건축지적과(본관 1층 1민원실) 주거복지팀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공고/고시)을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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