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농가 2019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접수
주석돈기자
2018.11.20 09:26
『2019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청 농정산림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 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경영체에서 희망하는 비종명칭, 등급, 수량, 공급시기 등을 기재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를 통장 또는 영농회장 등을 통해 일괄 제출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신청 불가하며, 2인 이상 경작 필지는 경영체별 실 경작면적을 신청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018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가의 신청필지는 유기질비료 50%이내로 지원하며, 2019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산림과(☎ 550-2112)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550-26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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