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홍보 추진
주성돈기자
2019.03.06 14:31
총 2,029개소 직접 홍보
계도기간[6개월] 동안 지속적 홍보...
강원도는 지난 달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도내 산란계농가 및 달걀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기 홍보를 추진했다.
이번 홍보에는 현재 달걀을 취급하는 2,029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1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3명 등 총 45명(연인원)을 동원하여 434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고, 기타 홍보물 우편발송, 문자발송,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한바 있다.
지난 달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 ‘△△월 ○○일’ 4자리에, 생산자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 총 10*자리를 표시해야 된다.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고유번호(5), 사육환경(1) 순으로 숫자와 영문으로 표시
앞으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산란계 농가에서의 준비 등을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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