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을 여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주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포함),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건축물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방화문 훼손, 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 고장방치 및 임의조작 한 경우이다.
신고자 포상은「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주요 처리절차를 보면 위법사항을 사진을 촬영하여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 방문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처리절차
신고접수 (본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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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관할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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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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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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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관할 소방서) |
도내에서는 최초 2010년 시행 되어 총284건에 1천4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방화문 훼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으로 6건이 신고 되었으나, 관할소방서 현지 확인 결과 관련법규에 방화문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소방시설 행정명령사항에 해당하여 현지시정, 행정명령 발부 후 종료 처리되었다.
각종 소방특별조사에서 강릉 00마트 비상구 앞 판매장 설치 사용, 원주 00영화관 방화문에 고정 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일부 영업장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본부는 본부 주관 불시특별단속 등 각종 소방점검 시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나 대형점포 이용 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동학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2017년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에서도 여자목욕탕 비상구를 폐쇄하여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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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