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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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지원

주성돈기자
1대당 지원금 1,540만원
 
오는 22일까지 신청 접수
 

태백시가 오는 22()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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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총 사업비 13,860만원을 투입해 9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 지원하며, 1대당 지원금은 1,540만원이다.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기업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상담 후 차량구매 계약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계약서만 접수하며, 신청서 접수순으로 순번을 부여해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 신청자 수가 지원가능 대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하며, 추첨 당일 불참자는 자동 탈락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공공용 전기자동차 1대를 보급한데 이어, 20175(공공 4, 민간 1), 20188(민간 8)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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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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