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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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통령 표창 수상]

주석돈기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선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민원처리 간소화
 

강원도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최우수 유공기관 으로 선정되어 12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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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18년 상반기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도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와 경영 도움도, ()신청의사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편사항을 확인하였으며, 3분기 신청부터 바로 구비서류 감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당초 지원신청서 포함 8종의 구비서류 중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 5종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사업장에서는 3종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편하게 변경되었다.

 

(당초)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6.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미제출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6.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공동주택 관련 신청 사업장만 해당)

8.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공동주택 관련 신청 사업장만 해당)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2019년부터 분기별 신청을 연 1회 수시 신청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도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어떤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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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소급지원 마지막 신청인 4분기 신청은 지난 1217일 부터 내년 131일까지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현재 접수 추진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일자리과 혹은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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