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8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선정
주석돈기자
2018.12.14 08:41
법제처장상 수상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조례
태백시가 ‘2018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는 오늘 (13일) 오후 3시 법제처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태백시는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 조례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태백시는 입법컨설팅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선도적 자치입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태백시는 강원도 평가와 전국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연이어 거두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분야는 국가적인 핵심 역량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폐광지역 회생의 견인차 역할에 거는기대가 크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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