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제 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주성돈기자
2019.01.29 14:54
(남양주!춘천)건설사업, 최종선정
국무회의 의결,태백등 폐광지역은 교통 오지로 남아...
예비타당성이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재정지원금300억원 이상의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번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것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반영이다.(편집자 주)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광역 경제권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 해소 등을 위해 제2경춘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였다.
정부에서는 `18. 11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은 예타면제사업을 심의 결과,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선정된 제2경춘국도 신설로 도로이용자 편의 제공은 물론 꾸준히 증가하는 강원도 접근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현재 운용중인 국도46호(경춘국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년 정부예산(사전조사비)이 반영된 만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후속절차인 기본설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 년(`16~`20) 계획」 중점추진사업으로 반영되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으로 검토된바 있다.
지난해 12월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도에서는 자체 용역결과 동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19년 1/4분기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기획재정부)에 안건 상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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