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거취약계층 3색 주거복지사업 전개
강원도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도가 처음 시작하는“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등 소득 정도를 고려한 3색 주거복지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임차주택 및 자가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 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차상위계층 보다도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총44,490가구에 68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도에서는 그간 부양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등 홍보를 더욱 전개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대상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임차주택 및 자가주택 74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경사로 설치, 턱 없애기, 싱크대 낮추기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소득 정도를 고려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3색 주거복지사업은 총687억원(‘18년 478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색 사업 |
3계층 대상가구 |
지원금액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5~50% 차상위층 ※50% 월별소득 ·1인 가구 854~6인 가구 3,160천원 |
수선급여 : 300만원(공사주기 3년)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저소득층 ※44% 월별소득 ·1인 가구 751~6인 가구 2,781천원 |
임차급여(월별지급) ·1인 최고 147~6인 최고 267천원 수선급여(공사주기) ·경보수 : 378만원(3년) ·중보수 : 702만원(5년) ·대보수 : 1,026만원(7년) |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
도시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1인 가구 2,637~5인 가구 7,310천원 |
개조비용 : 380만원(공사주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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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