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신청
주성돈기자
2019.02.25 08:18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2월 26일~3월 13일까지
태백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의 올해 사업량은 3동 150백만 원 규모로 오는 2. 26.(화)부터 3. 13.(수)까지 융자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신·개축이 1순위 지원대상이며, 인구유입을 위하여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2순위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신·개축 대상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5천만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담당(☎ 033-550-3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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