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단계 금연구역 20개소 지정 고시
주성돈기자
2019.03.18 08:14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계도기간[10월6일], 10월7일부터 과태료 5만원
태백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
1,2,3단계 금연구역 지정 시 미 지정된 버스정류소 17개소와 공원 3개소가 그 대상이다. 시는 오는 4월 3일(수)까지 행정예고 후, 4월 5일(금)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6일(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7일(월)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달 29일(금)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는 보건소 건강증진 금연사업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4단계 금연구역에는 버스정류장 4개소와 절대정화구역 1개소가 시설 변경‧폐쇄 등의 사유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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