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속연말정산 실무교육" 개최
태백상공회의소(회장:朴仁圭)는 2018년 12월 28일(금)14:00부터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태백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한다.
귀속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내 기업 및 각급 기관․단체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바른 정산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한다.
이 번 2018년도 귀속연말정산실무교육은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김영주 국세조사관의 강의로 ▲귀속연말정산업무 중 2018년도 개정부분 설명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작성요령 및 연말정산 사례 ▲연말정산 세액계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부문에서 종합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가 폐지되었고, 의료비 및 보험료의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도서, 공연의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주요 개정내용의 변화로 인해 연말정산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 및 담당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태백상공회의소는 세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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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