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등 영업장 일제점검 추진
주석돈기자
2018.12.27 09:17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개, 일제점검
내년 1월 18일까지
강원도는 내년 1월 18일까지 도내에서 영업중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등록․허가된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합계 |
생산업 |
판매업 |
수입업 |
전시업 |
위탁관리업 |
미용업 |
운송업 |
장묘업 |
|
기존신고 |
허가 |
||||||||
422 |
23 |
19 |
130 |
1 |
24 |
81 |
129 |
14 |
1 |
* 중복영업장 포함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 군수에게 년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점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내년 초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계도할 예정이나,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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