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에 일부인사들 하마평 올라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
태백시 체육인들 벌써 물망에.....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 태백시체육회 ⓒ하이존뉴스
따라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겸직금지 제한규정에 빠져 있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며 관행시 되었었다.
태백시체육회장도 류태호시장이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 금지법이 국회 통과에 따라 부득이 내년에는 교체 하여야 할 형국에 놓였다.
벌써부터 태백시 체육인들은 차기 체육회장을 놓고 하마평에 오르는 체육인들이 있다.
태백시생할체육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임남규(전 도의원)과 태백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심상운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겸직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류태호태백시장의 고민도 깊어질듯 하다.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법 통과가 인재풀이 녹록치 않는 태백 체육인들중 거명되는 인사들 상당수가 정치를 했거나 향후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다.
한편 강동완 태백시체육회 전사무국장은 "태백시같은 좁은 지역의 체육회 관계자들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정치와 노선을 떠나 앞으로 태백시 체육 발전과 대규모 경기 유치를 위해 발품을 팔아서라도 대형 체육행사를 유치할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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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