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주성돈기자
2019.03.22 08:42
4월1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피해예방 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60%지원
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와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월)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 현지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받게 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설치된 시설물을 5년간 사후관리하고,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태백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외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을 산정,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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