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 홍보에 적극 나선다
강원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외 모든 농산물에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하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여 0.01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해당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사용자와 판매자 및 추천자 모두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원 내외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도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농업인, 공무원, 유통·판매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 교육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마을회관(423개소)에 대한 순회교육도 추진한 바 있다.
또, 등록농약 안내책자 2천부, 리플렛 및 전단지 등 홍보물을 5만부 이상 배부하였으며, 동영상 송출과 도내 농협 ATM기기(1,300대) 문자표출, 읍·면 21개 버스노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핵심사항으로는 농업인이 ❶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❷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❸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준수 ❹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❺출처불분명·밀수농약은 절대 사용 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하고 있으며, 농약 판매업체가 농업인에게 정확한 농약사용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5만개 이상이며,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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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